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캠핑장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40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발연‧과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춥고 건조한 봄철 캠핑 시 화재 등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위해원인(대분류)별 캠핑장 위해정보 월별 접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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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합계 |
물리적 충격 |
4 |
2 |
7 |
11 |
16 |
37 |
19 |
21 |
20 |
27 |
22 |
9 |
195 |
화재‧발연‧과열‧가스 |
12 |
10 |
24 |
12 |
13 |
12 |
12 |
11 |
3 |
5 |
17 |
14 |
145 |
제품 관련 |
3 |
4 |
4 |
4 |
4 |
4 |
5 |
9 |
2 |
4 |
6 |
2 |
51 |
식품 및 이물질 |
2 |
- |
2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3 |
기타 |
1 |
1 |
- |
1 |
- |
1 |
- |
- |
1 |
- |
- |
- |
5 |
합계 |
22 |
17 |
37 |
29 |
34 |
55 |
37 |
42 |
27 |
37 |
46 |
26 |
409 |
[ 캠핑장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 ] 1. 보호자는 캠핑장 내에서 어린이가 뛰거나 킥보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도, 관찰할 것 2. 텐트, 의자, 해먹 등은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야간 이동 시 고정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불을 피울 때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며, 불을 피우고 난 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4. 휴대용 가스버너에 너무 큰 냄비나 불판 등을 사용할 경우 과열로 폭발할 수 있으므로 과대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5. 텐트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연소성인 숯, 장작, 석유(등유), 가스로 난방하지 말고 침낭, 핫팩 등을 활용할 것 - 부득이한 경우 환기를 자주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핫팩은 피부에 바로 닿지 않도록 옷이나 장갑, 양말 위에 사용할 것 |
☐ 안전사고에 따른 증상은 ‘화상’과 ‘열상(찢어짐)’이 절반 이상
안전사고 원인을 세부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이 21.1%(8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온물질’ 16.9%(69건), ‘추락’ 16.4%(67건), ‘가스누설 및 폭발’ 11.3%(46건)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로 위해를 입은 380건을 세부 분석한 결과, ‘화상’을 입은 사례가 30.0%(11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열상(찢어짐)’이 29.2%(111건)로 나타나 ‘화상’과 ‘열상(찢어짐)’이 절반 이상(59.2%, 225건)을 차지했다.
|
주요 위해사례 ➊ (만 9세, 여) 캠핑장 텐트 줄에 걸려 넘어져 뇌진탕 발생 ➋ (만 7세, 남) 캠핑장 난로에 데여 팔에 2도 화상 발생 ➌ (만 7세, 남)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져 쇄골 골절 발생 ➍ (만 11세, 여) 캠핑용 텐트에서 참숯화로 피운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소실, 어지럼증, 구역감 발생 |
특히 ‘중독’은 2.1%(8건)로 비중은 낮으나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례로, 사망, 의식소실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상위 7개 위해원인(소분류)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 ] |
|||||||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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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
미끄러짐·넘어짐 |
18 |
8 |
22 |
24 |
14 |
86 |
(21.1) |
고온물질 |
16 |
13 |
13 |
19 |
8 |
69 |
(16.9) |
추락 |
12 |
14 |
17 |
14 |
10 |
67 |
(16.4) |
가스누설 및 가스폭발 |
11 |
5 |
11 |
7 |
12 |
46 |
(11.3) |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
4 |
5 |
8 |
8 |
7 |
32 |
(7.9) |
부딪힘 |
4 |
5 |
10 |
5 |
3 |
27 |
(6.6) |
발화·불꽃 |
- |
1 |
2 |
2 |
4 |
9 |
(2.2) |
기타** |
12 |
15 |
18 |
13 |
14 |
73 |
(17.6) |
합계 |
77 |
66 |
101 |
92 |
72 |
408 |
(100.0) |
[ 상위 7개 위해증상(소분류)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 ] |
||||||||
(단위 : 건, %)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
화상 |
22 |
20 |
24 |
28 |
20 |
114 |
(30.0) |
|
열상(찢어짐) |
19 |
23 |
28 |
23 |
18 |
111 |
(29.2) |
|
골절 |
4 |
4 |
9 |
8 |
4 |
29 |
(7.6) |
|
타박상 |
4 |
5 |
5 |
4 |
3 |
21 |
(5.5) |
|
찰과상 |
1 |
1 |
8 |
3 |
2 |
15 |
(4.0) |
|
뇌진탕 |
5 |
2 |
2 |
4 |
2 |
15 |
(4.0) |
|
두통 |
4 |
- |
5 |
1 |
- |
10 |
(2.6) |
|
기타** |
6 |
5 |
13 |
18 |
15 |
57 |
(15.0) |
|
중독 |
5 |
1 |
1 |
- |
1 |
8 |
(2.1) |
|
합계 |
70 |
61 |
95 |
89 |
65 |
380 |
(100.0) |
|
☐ 난방‧가열을 위한 캠핑용품 사용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사고 발생 품목을 분석한 결과, 난로, 화로대, 야외용 버너, 부탄가스, 토치 등 난방이나 취사를 위한 가열(점화 등) 목적의 캠핑용품 사용 중 사고가 가장 많이(32.0%, 131건) 발생했다. 이에 캠핑장에서 난방‧가열용품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 안전사고는 가족 단위로 놀러간 ‘어린이(만 13세 미만)’에게 가장 많이 발생
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392건 중 절반 이상(61.2%, 240건)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30~40대’가 22.4%(88건)를 차지했다.
[ 연령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 ] |
|||||||
(단위 : 건, %)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
어린이 (만 13세 미만) |
52 |
40 |
60 |
54 |
34 |
240 |
(61.2) |
10대 (만 13세 이상) |
- |
1 |
- |
1 |
1 |
3 |
(0.8) |
20대 |
1 |
4 |
4 |
8 |
8 |
25 |
(6.4) |
30대 |
10 |
8 |
14 |
7 |
5 |
44 |
(11.2) |
40대 |
6 |
6 |
13 |
9 |
10 |
44 |
(11.2) |
50대 |
3 |
5 |
4 |
9 |
4 |
25 |
(6.4) |
60대 |
1 |
1 |
2 |
2 |
1 |
7 |
(1.8) |
70대 |
- |
- |
- |
1 |
3 |
4 |
(1.0) |
합계 |
73 |
65 |
97 |
91 |
66 |
392 |
(100.0) |
이는 ‘30~40대’ 부모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자녀와 함께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보호자의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캠핑장에서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지도‧관찰할 것, ▲텐트, 의자, 해먹 등을 평평한 곳에 설치하고 고정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텐트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성인 숯, 장작, 석유(등유), 가스로 난방을 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상위 7개 위해품목별 캠핑장 위해정보 접수 현황 ] |
|||||||
(단위 : 건, %)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
난방·가열용 캠핑용품1) |
26 |
23 |
26 |
29 |
27 |
131 |
(32.0) |
시설 및 구조물2) |
10 |
7 |
14 |
20 |
14 |
65 |
(15.9) |
텐트 및 캠핑가구류3) |
14 |
16 |
16 |
8 |
9 |
63 |
(15.4) |
레저, 스포츠 시설 및 기구4) |
5 |
9 |
12 |
12 |
5 |
43 |
(10.5) |
킥보드·자전거 등 |
5 |
1 |
8 |
6 |
2 |
22 |
(5.4) |
기타 물품5) |
0 |
3 |
6 |
5 |
4 |
18 |
(4.4) |
식기류, 주방기기류6) |
4 |
1 |
7 |
2 |
1 |
15 |
(3.7) |
기타7) |
13 |
6 |
12 |
11 |
10 |
52 |
(12.7) |
합계 |
77 |
66 |
101 |
93 |
72 |
409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