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된다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5.04.03 15:16
  • 최종수정 2025.04.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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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개정 법률안 2건을 살펴본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여바구는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추게 됐다고 평했다.

이밖에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고 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가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늘어나는 가족 서비스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