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을 먹으라고 팔아요?”...상기생, 향부자 등 식용 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
“이런 것을 먹으라고 팔아요?”...상기생, 향부자 등 식용 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4.04 13:28
  • 최종수정 2025.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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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30곳 점검한 결과 8곳 적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사이트 450건, 약령시장 등 판매업체 180곳 등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등의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납작한 구형으로 지름이 4~6mm, 회갈색 융모가 있고, 횡단면에 4개의 방에 흰색 씨가 한 개씩 있음

방추형 뿌리줄기로 길이 15~35mm, 지름 5~10mm, 찌거나 삶으면 황갈색 또는 적갈색

식약처는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아래 붙임자료 참조 :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