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에 육박한 비대면 농·축·수산물 판매 시장...안심해도 될 까?
13조에 육박한 비대면 농·축·수산물 판매 시장...안심해도 될 까?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4.09 08:06
  • 최종수정 2025.04.09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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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770건, 농산물 240건, 수산물 144건, 무인판매점-배달업소 등 120곳 등 집중 점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1년 8조 3,334억 원이던 것이 2022년 9조 4,795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처음 10조를 돌파한 10조 8,489억 원에서 1년 사이 2조가 늘어난 2024)년 12조 8,294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들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축산물의 경우 식약처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점검 계획의 경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과, 팽이버섯 등 농산물 240건과 장어, 주꾸미 등 수산물 144건을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식약처는 수거한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에 대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축·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