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하였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표 1. - 2. 참조)
□ 표 1. 표시 확인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6종, ’25. 4. 8. 기준)
구분 |
분류 |
지정 |
비 고 |
합 계 |
296종 |
|
|
마약류 |
마약류 |
14종 |
암페타민, 에페드린, HHCH, HHCP, HHC-O-acetate, 크라톰, 미트라지닌 등 |
의약품 |
의약성분 및 한약 등 |
145종 |
멜라토닌, 아젤라스틴, 오페프라졸, 부프로피온, 갈란타민, 디펜하이드라민 등 |
식품 등 |
부정물질 등 |
137종 |
실데나필, 바데나필, 당살초, 누펩트, O-프로필 바데나필, 노랑협죽도 등 |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검사와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위해우려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인데 마약류 해당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의무 검사, 마약류 포함 해외직구식품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 게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표 2. 정밀 검사 : 마약류 성분(61종)*
AM2233, 암페타민(Amphetamine), 클로바젬(Clobazam), 디아제팜(Diazepam), 디하이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에페드린(Ephedrine), 에스타졸람(Estazolam), 펜타닐(Fentanyl),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플루라제팜(Flurazepam), 로라제팜(Lorazepam), 마진돌(Mazindol), 5-Meo-Dipt, 메타콰론(Methaqualone),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펜터민(Phentermine), 알파-피롤리디노펜치오치오페논(α-Pyrrolidinopentiothiophenone(alpha-PVT)),브로마제팜(Bromazepam), 코카인(Cocaine), 코데인(Codeine), 2C-I, 펜플루아민(Fenfluramine), 케타민(Ketamine), MDMA, 모다피닐(Modafinil), 미트라기닌(Mitragynine), 펜타조신(Pentazocine), 수펜타닐(Sufentanyl), 테마제팜(Temazepam), 트리아졸람(Triazolam), A-834735, 알프라졸람(Alprazolam), AM2201, APINAC, DMBA-CHMINACA(=ADBA-CHMINACA), 5F-MDMB-PICA, JWH018, JWH019, JWH073, JWH081, JWH122, JWH250, XLR11,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iso-HHC, 9(S)-HHCH, 9(R)-HHCP,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THC), delta-9 THC), 사이로시빈(psilocybin), 사일로신(psilocyn), 테바인(Thebaine), 몰핀(Morphine) 카틴(Cathine), 칸나비게롤(Cannabigerol, CBG), 칸나비놀(Cannabinol, CBN), 칸나비디올산(Cannabidiolic acid, CBDA), 칸나비게롤산(Cannabigerolic acid, CBGA),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산(Tetrahydrocannabinolic acid, THCA), 델타-8 THC(Δ-8-Tetrahydrocannabinol, delta-8 THC), HHC-아세테이트(Hexahydrocannabinol-O-acetate, HH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