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식약처, ‘탈모 예방’ 등 부당광고 192건 적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4.15 13:40
  • 최종수정 2025.04.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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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점검 결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고 전제한 식약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그간의 점검 경위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다만, ‘모발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라고 안내했다. (아래 표 적발 사례 참조)

 

< 적발 사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먹는 탈모약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