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5배 초과한 ‘구기자’ 제품 회수
잔류농약 기준 5배 초과한 ‘구기자’ 제품 회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4.15 15:11
  • 최종수정 2025.04.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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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에서 제조한 제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구기자에서 기준치보다 5배나 되는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해충방제에 쓰이는 살균제인 콜로로탈로닌이 잔류농약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월 15일 공지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4. 12. 19.’로 표시된 아래 제품으로 밝혔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