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충북 청주시 소재‘(주)목화에서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해나식품’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마자오분은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를 가리키며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은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를 말한다.
이 제품의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이에 앞서 4월 19일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몽고간장에서 기준치를 넘게 나온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이라 불리우는 3-MCPD는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에서 생식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등 유해물질의 일종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제품의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0. 16.’(내용량 : 13L), ‘2026. 10. 24.’(내용량 : 1.8L)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