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조치...살균제 프로사이마돈 기준치 10배 검출

[헬스컨슈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단행(본지 5월 21일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산 ‘과·채가공품’에서 또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단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식회사 희망상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블루베리(식품유형: 과·채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프로사이미돈은 오이, 딸기, 복숭아 등 농산물에 사용 허가된 살균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과·채가공품은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식품유형) |
수출업소 (생산국) |
수입량 (kg) |
제조일자 (소비기한) |
부적합 내역 |
수거·검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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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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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블루베리 (과·채 가공품) |
QINGDAO GLOBAL FOODS CO.,LTD. (중국) |
109,740 |
2024.2.29. (2027.2.28.) |
프로 사이미돈 |
0.01 이하 |
0.1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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