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여 위반업체 72개소(품목 73건)를 적발했다고 5월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5.8.)·스승의날(5.15.)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그 배경을 소개했다.
농관원은 이번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 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화훼유통·판매업체 등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 안내서도 배부했다고 안내했다.

점검결과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만 3,000 원을 부과했다고 처리 내용을 발표했다.
형사처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과태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최대 1,000만 원 이하라고 덧붙였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