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 부모 부담 낮아진다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 부모 부담 낮아진다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11:30
  • 최종수정 2019.08.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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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 부모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모의 뱃속에 있던 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몸무게 2,500g 이하 등의 조산아나 저체중아는 외래 진료 시 만 5살, 즉 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한 내용들이 대거 삽입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고, 진료비 산정 방식을 입원일에 비례해 알기 쉽게 변경했으며,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외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