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자격 범위가 확대된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범위가 확대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7:00
  • 최종수정 2022.08.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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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5.18 유공자, 무형문화재, 탈북민, 의사상자 등

[헬스컨슈머]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의료급여수급권 동일화에 따라 의료기관 등 이용시 1, 2종에 따라 본인부담만 차이(1종 외래 1,000~2,000원 / 입원 0원 대 2종 외래 1,000원~총액 15% / 입원 총액 10%)가 난다.

그러나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2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다른 개별법을 근거로 선정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하여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