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34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검사항목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유형 >
젤리 |
사탕 |
음료 |
초콜릿 |
과자 |
차 |
캡슐커피 |
식이보충제 |
합계 |
13 |
5 |
4 |
3 |
3 |
3 |
1 |
2 |
34 |
또한,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 첨부 별표 : 대마 등 마약성분이 확인된 34개 해외직구 식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