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늘리는 이유
올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늘리는 이유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2.24 17:05
  • 최종수정 2025.02.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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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천 건 확대, 위해 제품·성분 선제적 차단하고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등 검사강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올해부터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평년 3,000건 가량을 검사하던 것 보다 2배 늘린 6,000건을 상시 검사함으로서 위해 제품이나 성분은 물론 마약류를 함유한 의심 제품에 대한 선제적 차단 조치를 가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해 소비자 등 맞춤형 교육·홍보 등 다변화된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2020년도 1,770건에서 이듬해인 2022년도에는 2,283건 그리고 2024년도에 들어서는 2,493건 등 해외직구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❶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❷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❸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❹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의하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계획(건)은 2023년3,100건, 2024년 3,400건 수준이었으나 2025년 들어서는6,000건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우선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중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하는데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 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하고 검사하여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것. 

새롭게 확인된 위해 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접속 등의 경로(아래 박스 참조)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안내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누리집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3,718개 제품*(’25.2.20. 기준)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 제공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 접속 가능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이와 함께 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함으로서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차단한다고.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관세사·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27개 유통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아래 이미지 참조)’ 배너,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