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에도 유효기한이 있나요?
의약품에도 유효기한이 있나요?
  • 최수빈 약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0:44
  • 최종수정 2020.1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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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필자는 최근 환자에게 약의 유효기간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30일분 약을 처방받았지만, 매일 복용하는 약이 아니라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약이었다.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처방받은 일수 이내이다. 즉 30일분 약을 처방받았다면 이 의약품의 사용기한은 처방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복용이 가능하고 30일이 넘는다면 보건소나 근처 약국에 가져다주고 폐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 환자와 같이 필요시 복용 목적으로 장기간 약을 보관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동안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을까? 의약품 보관에는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약을 다루는 전문시설인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보관을 하는지 의약품의 종류별로 알아보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약품의 보관 일반 기준(한국병원약사회)은 섭씨 25도 이하의 서늘한 곳, 습도는 60% 이하의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다. 이 외의 특별한 기준으로는 냉장보관이 필요한 약의 경우 2~8도씨, 광선은 차광이 필요한 약은 빛이 차단된 상태 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경구의약품]

경구의약품이란 입으로 먹는 의약품을 말한다. 경구의약품은 완제 의약품 그대로의 포장 또는 용기로 받거나 여러 종류의 약들을 하나의 비닐포장에 넣어 조제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완제 의약품의 형태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의약품 포장 또는 용기에 표기되는 날짜로 적합한 보관조건에서 표기되어 있는 날짜까지 약효가 유지되므로 표기되어 있는 날짜가 유효기간이 된다.

비닐포장에 조제된 형태로 받은 경우는 적합한 보관조건에서 1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한다.

가루약은 조제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시럽은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1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럽 중 항생제 시럽은 건조 분말을 물에 섞어 조제해주며 약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냉장보관을 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1~2주 정도 된다.

협심증 환자들이 응급상황에서 복용하는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은 차광이 되는 유리병에 담아 실온에 보관해야 하며 휘발하는 성질이 있고 습기와 열에 의해 쉽게 변하므로 최대 5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외용제]

외용제란 입으로 먹는 약이 아닌 점막이나 피부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먼저 안약은 일회용 안약과 다회사용안약으로 나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한 후 즉시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도 즉시 버려야한다. 다회사용안약은 용기를 개봉한 후 반드시 뚜껑을 닫아 1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안약은 무균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일회용 안약은 보존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아 개봉 후 무균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다회사용안약은 보존제가 첨가되어 있지만 1개월 정도 지나면 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귀와 코에 적용하는 점이제와 점비제 그리고 입에 적용하는 가글제도 다회사용안약과 동일하게 반드시 뚜껑을 닫아 1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피부에 적용하는 연고와 크림은 개봉한 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천식 등에 사용하는 흡입제는 약품용기에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반드시 뚜껑을 닫은 채로 보관할 수 있다.

 

[인슐린 주사기(펜)]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기(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약품에 따라 보관방법이 상이하므로 제품설명서에 적힌 방식대로 인슐린 주사기를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인 보관기준은 개봉하지 않은 주사기는 냉장보관을 할 경우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개봉한 주사기는 대부분 섭씨 30도 이하에서 4주간 보관할 수 있다. 개봉하지 않은 주사기를 냉장보관 하다가 개봉하여 사용할 때는 주사액이 너무 차가우면 통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 바로 사용하지 말고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사용하면 된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유효기간과 보관방법을 지켜야 안전]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용기에 표기된 적합한 보관조건 하에서 약물의 함량이 사용 가능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가정에 의약품을 보관하게 된다면 섭씨 25도 이하, 습도 60% 이하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며 보관 중 의약품의 손상 여부가 확인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의약품은 화학물질이며 화학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가 되어 양이 점점 줄어든다. 약물의 사용 가능한 함량의 기준은 90%이다. 즉, 유효기간까지 약물은 10%가 소실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이 분해되고, 어쩌면 독성을 나타내는 다른 화학물질이 생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의약품은 본래의 포장대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개봉하여 조제하면 안 되는 의약품을 개봉하여 조제하여 의약품 변성 등을 토로하는 환자들이 있다. 이는 제약회사에서 제시하는 적합한 보관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의약품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약품을 보관할 때는 적합한 보관조건을 지켜 유효기간까지만 보관을 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기를 하여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