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타젠(Etazene)’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식약처, ‘에타젠(Etazene)’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5:04
  • 최종수정 2023.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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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1월 20일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규지정 1종 ‘에타젠(Etazene)’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내 일본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며,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임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마약류로 재지정되는 1종은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이 물질은 중추신경계 작용, 헤로인의 주 활성 대사체로 부작용·위해성은 헤로인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8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50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22.12.31.기준)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주의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