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적발
허가받지 않은 ‘쥐젖, 비립종 등 제거기’ 적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6.13 15:01
  • 최종수정 2025.06.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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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기로 수입, 9억원 상당 판매...성능-안전성 미확인 제품으로 피부착색 등 부작용 발생
□ 관련 제품 광고 내용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6월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하여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를 착수했다. 

원래 이 같은 기기는 고주파, 플라즈마를 이용해 조직의 절제(제거), 절개 등에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 수술 장치’에 해당하며, 의료기기 3등급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수사결과, 피의자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를 수입하여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미용기기로 피부미용실 등에 전량 판매(약 9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 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 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며 불법적 행위를 적시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 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고, 상기 기기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 사례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부미용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점,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염증,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범죄 모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