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할 경우 과태료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5.06.25 10:54
  • 최종수정 2025.06.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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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말부터 시행

[헬스컨슈머] 환경부는 경유 차량의 대기오염을 낮추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며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올 3월부터는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후 즉시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환경부는 여기서 언급한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적용한 측정기기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전류, 압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명한다고 안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주요내용]

□ 개정 배경

 ㅇ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 등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5.3.25 시행)

    * 해당 제품의 ’판매 중개나 구매 대행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필요

 ㅇ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행 기한(’25.6.30) 내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 부착 기한 연장 필요

□ 주요내용

 ㅇ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시행령 별표15)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을 한 경우 과태료(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부과.

 ㅇ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연장 근거 마련(시행령 부칙 제32621호)

  -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현행 기한 내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 부착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26.12.31일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대효과

 ㅇ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 중개 등 근절,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이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