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썰매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3곳 적발
스키장·썰매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3곳 적발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6:00
  • 최종수정 2020.01.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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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업소 목록,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성수기를 맞은 스키장과 눈썰매장 내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총 42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무신고 영업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한 업소 4곳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3,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