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사고 45%…“스키장 안전 주의하세요”
골절사고 45%…“스키장 안전 주의하세요”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9 16:00
  • 최종수정 2019.12.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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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연말연시 스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골절사고 등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시즌 동안 총 761건의 스키장 안전사고가 소비자위해감시스템(CISS)에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팔과 다리 골절 사고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히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 중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로 가장 많았다. 사고는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사고로 상해를 입는 부위는 팔이나 손이 35.7%(96), 엉덩이나 다리, 발이 27.9%(75), 머리나 얼굴이 18.9%(51), 목이나 어깨가 11.5%(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상해 중 69.8%(141)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박상 27.5%(74), 염좌() 9.7%(26) 등이 뒤를 이었다.

 

[뇌진탕 사고도 5.9%, 빠른 대처가 중요]

뇌진탕을 입은 사례도 5.9%(16)로 나타났다. 특히 뇌진탕은 심한 경우 외상성 뇌손상에 의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머리를 부딪친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만, 충격이 강해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구토를 하거나 양 눈동자의 크기가 다른 경우 즉시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호장구 착용 및 기초 강습 받아야]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이나 어깨 부위를 다칠 수 있어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원은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과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