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고생이라고요? 그럼 ‘이웃사이서비스’ 찾으세요” 
“층간소음에 고생이라고요? 그럼 ‘이웃사이서비스’ 찾으세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4.17 15:20
  • 최종수정 2025.04.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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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시작으로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갈등 상담 무료 지원 확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웃사이서비스센터’를 통해 층간 소음문제로 전화상담을 신청한 건수만 무려 15만 6,451건.

이 가운데 수도권은 11만 754건으로 70.8%나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4월 16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환경부는 소개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환경부는 또 2024년 9월부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 등 5곳의 특·광역시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2025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밖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지난 3월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비공동주택까지 확대되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전문적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