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색 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헬스컨슈머] 카페에서 마시는 ‘카페라떼’의 표면에 하트나 고양이 등 다양한 모양의 그림을 ‘라떼아트’에서도 알록달록한 색깔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카페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카페라떼의 우유 거품 위에 프린터로 그림을 그리는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게 됨에 따라, 커피 섭취량 및 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 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해서 라떼아트 커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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