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
새해부터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11:00
  • 최종수정 2020.0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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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새해부터는 소아당뇨 환자들이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소아당뇨병(1형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지난해까지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혜택이 지원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 기준 21만원,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개당 17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당뇨병 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 , 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