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3 15:00
  • 최종수정 2020.0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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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좋은 냄새는 사람이나 상품, 장소를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든다. 이 때문에 화장품 제조사들은 꽃이나 과일, 나무, 음식 등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냄새를 제품에 입힌다. 하지만 좋은 냄새가 나는 화장품이 건강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일 수 있다. 화장품의 향료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향료, 자연에서 추출하거나 화학약품 합성하기도]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체리나 복숭아, 장미 등의 향은 화장품에 첨가되는 향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향료는 천연향료인공향료로 구분되는데, 천연향료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장미나 레몬 등에서 향이 나는 물질을 직접 추출해낸 것이다. 반면 인공향료는 석유에서 분리하고 정제한 것이나 화학반응을 통해 합성한 합성향료등이 있다.

 

[‘알레르기 유발향료, 소비자들은 알 수 없었다]

문제는 일부 향료들의 경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로 흡수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향기로 퍼져 코로 흡수되는 경우 불과 몇 초 사이에 코 점막을 통해 신경을 자극하게 돼 더욱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향료에 대한 성분 표시를 권장사항정도로만 규제해왔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사들은 제품 뒷면 성분명 표시에 향료하고만 표시해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어떠한 향료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새해부터 알레르기 유발 향료 표시 의무화]

이에 정부는 지난 12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새해 1일부터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명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제조되고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존과 같이 향료라고 표시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성분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 성분은 오렌지 향이 나는 리모넨과 레몬 향이 나는 시트랄25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