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최근의 경기 불황에도 커피전문점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점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전문점 가운데 일부는 고객을 위한 필수 정보 서비스 제공에 허점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가격 만족도에 있어서는 소비자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매출액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1.07조 원, 2020년 11.13조 원, 2021년 13.52조 원, 2022년 15.50조 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25개 커피전문점 가운데 92% 가량인 23개 업체가 매장이나 온라인 (모바일·홈페이지)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정보 표시 시 메뉴 간 함량 비교가 용이하도록 표시단위를 통일하고 기준 내용량 등을 함께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2개(8.0%) 업체는 매장이나 온라인에 용량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조사대상 25개 커피전문점 중 88%인 22개 업체가 매장이나 온라인에 고카페인 상품의 카페인 총 함량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고 3곳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 커피전문점 평균 가격, 소비자 기대 대비 최대 32.4% 비싸
최근 6개월간 커피전문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5%(735명)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은 아메리카노 평균 2,635원, 카페라떼 3,323원, 카라멜마끼아또 3,564원, 티(Tea) 2,983원으로 조사됐다(맨 아래 표 참조).
실제 판매가격(기본 사이즈 기준)을 조사해보니, 아메리카노 평균 3,001원, 카페라떼 3,978원, 카라멜마끼아또 4,717원, 티(Tea) 3,555원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소 13.9%(366원)에서 최대 32.4%(1,153원)까지 높았다.
일부 판매점의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적정 가격 대비 1,335원 저렴한 곳도 있지만, 최대 3,336원 비싼 곳도 있어 업체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 소비자 10명 중 2명만 아는 용량 단위, 커피전문점 68.0%에서 사용돼
또한 글로벌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국내 진출과 함께 해외에서 통용되는 단위가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온스(oz) 또는 액량 온스(fl. oz)이다.
조사 결과, 25개 중 17개(68.0%) 업체가 매장 또는 온라인(모바일‧홈페이지)에서 온스(oz) 단위를 사용 중이었다.
온스(oz) 등 비법정단위(법정단위 외의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표시한 상품 제조나 광고 사용이 불가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별도 참고자료에 한해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번 설문 결과, 소비자의 20.2%(202명)만이 온스(oz)나 액량 온스(fl. oz)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커피전문점의 용량 단위를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 영양성분 정보 표시는 일부 채널별·항목별로 차이 발생해
소비자원은 특히 정부가 커피전문점에 5대 영양성분(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25개 커피전문점 중 23개(92.0%)가 매장이나 온라인(모바일·홈페이지)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고, 22개(88.0%)가 고카페인 함유 상품의 총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있어 대부분 영양성분 표시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채널(모바일 페이지 등)에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정보(기준 내용량·총 카페인 함량 등)는 제공하지 않는 등 채널별‧항목별 정보제공 수준이 달라 업계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중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파스쿠찌·투썸플레이스·빽다방·더카페·메가MGC커피·더벤티·컴포즈커피·매머드익스프레스·탐앤탐스·텐퍼센트커피·하이오커피·커피베이·카페051·드롭탑은 영양성분·용량정보 표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이디야커피·커피빈은 용량정보 표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카페인의 경우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빽다방·더카페·커피빈·더벤티·컴포즈커피·매머드익스프레스·탐앤탐스·하이오커피·커피베이·카페051·드롭탑이 관련 표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 스마트오더 앱에 주문취소 기능 및 사전고지 절차 등 마련, ▲법정단위 표시 강화, ▲ 영양성분 정보 등 표시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법정단위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는 관련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