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최근 손톱용 해외 미용 접착제를 중국 쇼핑목에서 구입해 사용하던 중 제품이 피부에 닿아 13세 어린이가 화상을 입었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미용 접착제를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금지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용 접착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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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6월 13일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수입 미용 접착제 17종(해외 8종, 국내 9종)에 대해 함유금지물질 검출 시험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 3종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해외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에서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 해외직구 및 국내 제조 미용접착제 함유금지물질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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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항목 |
관련 기준 |
기준 위반 제품 |
디클로로메탄(DCM)* |
함유금지물질 |
해외직구 3종 |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
해외직구 3종, 국내 제조 4종 |
**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 methacrylate) : 사람에게 경미한 피부 자극을 줄 수 있음.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기준을 위반한 해외직구 3종 제품에 대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차단을 권고하였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즉시 판매차단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또한 국내 제조 4종 제품 중 환경부 리콜을 실시하고 있던 1종 제품을 제외한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 BB네일글루, 도나와 네일글루 등 3종 제품의 원진포리머, ㈜다성티엔티, 이 두 제조사에게 법·기준 위반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 사업자들은 즉시 판매 중단 후, 재고 폐기 및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게 해당 미용 접착제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에 공유하였고, 환경부는 향후 해외직구를 포함한 국내 유통 미용 접착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 등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사업자 조치 계획 : 소비자 요청에 따라 환불 또는 정상 제품으로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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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소비자 조치 방법 |
▖엔리안 브러쉬온 젤글루, BB 네일글루 - 원진포리머 고객센터(032-819-7511) 또는 이메일(admin@wonjinpolymer.com)로 연락하여 조치 요청 ▖도나와 네일글루 - ㈜다성티엔티 고객센터(032-672-0556) 또는 이메일(donawanail@naver.com)로 연락하여 조치 요청 |
홍보 방법 |
▖사업자 누리집 및 책임판매자에게 환불 안내 등 관련 정보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