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운영하고 장애인도 편하게 드나드는 편의점 일자리 창출
장애인이 운영하고 장애인도 편하게 드나드는 편의점 일자리 창출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3.14 11:30
  • 최종수정 2025.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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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으로 사업 참여 기관 모집 나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중증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의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점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과 ㈜BGF리테일 그리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다.

아이갓에브리씽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기업 유휴공간을 무상임대 받아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사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 강원, 부산 3개 지역에 CU편의점을 개소하고 현재 8명의 중증장애인 직원이 ▲고객 응대 및 계산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은 올해 2월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신규 일자리 적정성 평가를 거쳐, 이번 3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과 민간기관(기업)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관이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공간에 편의점 설치‧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원절차는 편의점 설치 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 등 1단계 현장조사 후 2단계 선정심사(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장애인편의점 참여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기관에 국고 보조금 최대 4,000만원 및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점포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래표 참조)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초도상품 및 소모품(1,600만원 내외)

장애인근로자 직무훈련(300만원 내외)

편의점 가맹사업자 보증보험료(150만원 내외)

최초 6개월 인건비 및 월세(1,600만원 내외)

개소 이벤트 및 홍보비(200만원 내외)

장애물 없는 환경 구축(150만원 내외)

최초 가맹비 770만원 면제

수익배분 인센티브 제공(기본수익+5%)

장애물 없는 편의점 인테리어 및 집기 무상 대여

점포 운영 컨설팅 제공

점포 입과 교육

운영기관 기부금 지급(최초 1, 100만원)

 


선정 기관은 편의점 개소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중증장애인 채용 및 편의점 운영을 유지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업 약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 등 3개 기관은 각 기관이 가진 강점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점의 원활한 개소와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지원,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근로자 직무 매뉴얼 제공, ▲수익배분 우대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이다”며, “지역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는 접점이 늘어나 장애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