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무려 97배에서 100배 넘게 나온 수입 목이버섯이 회수조치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 목이버섯은 모두 중국산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벤다짐의 경우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군)’과 ‘일품농산(대전시 대덕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라고 안내했다.
또 수입물량은 모두 1만 3,200kg이었고 소비기한도 모두 2027년 2월~3월 사이의 것들이어서 자칫 시중에 대량의 제품이 장시간에 걸쳐 풀릴 뻔 했다.
이들 제품의 수거검사기관은 서울시 식품정책과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생산국) |
수입량 |
포장일 (소비기한) |
부적합 내역 |
수거·검사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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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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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
유한회사 신흥농산 (경남 하동군) |
목이버섯 |
HUBEI ANY MUSHROOM FOOD TECHNOLOGY CO.,LTD (중국) |
6,700 kg |
2025년 2월 5일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
카벤 다짐 |
0.01 이하 |
0.97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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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제품 |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 |
목이버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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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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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
일품농산 (대전시 대덕구) |
목이버섯 |
SUIZHOU CITY JIAYUE FOOD., LTD (중국) |
6,500 kg |
2025년 3월 7일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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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제품 |
(유)태림에스엠 (경기도 하남시) |
목이버섯 |
- |
(2027년 3월 5일)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 첨부자료 참조: 제품의 상세 포장 설명내용과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