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마약류법’ 등 6개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서 특이할 만 한 점은 화장품의 날과 의료기기의 날이 제정되었다는 점.
그러나 약의 날을 비롯하여 숱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날 투성이가 가져온 이래 관련 산업이 그만한 발전을 이룩했다는 뚜렷한 입증 없이 기념식 행사에 각종 훈-포장이 남발됨으로서 관련 단체의 입김만 강화하고 위상만 제고시키는 결과에 그칠 뿐, 국민에게는 돌아갈 혜탹이나 잇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기념일 제정에 회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화장품법’ 개정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이 화장품 기재사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을 검사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입을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자평했다.
‘의료기기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에서는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다는 명목을 갖췄다.
식약처는 또한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따라 미수납 과징금의 수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있어서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음식점 인증제도 중 1996년 9월에 도입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하고 2017년 5월에 제정한 위생등급제로 통합하여 운영,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은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있어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복귀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홍보 등 사업을 가리키는 사회재활사업에 사회복귀 후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도 추가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이 큰 마약류 중독자를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를 연계하는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종이로 발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돼 검사의뢰자가 위‧변조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