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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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5.30 11:12
  • 최종수정 2025.05.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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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출처)클립아트콜아

[헬스컨슈머] 정부는 5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제5차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이번 대책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6-19세)으ㅟ AI 서비스 경험률은 2023년 66.0%에서 2024년 67.9%로 늘었고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2022년 40.1%에서 2024년 42.6%였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술 구매 청소년 중 무인매장 통한 구입 경험(’24) : 담배(21.9%), 술(16.4%)이었으나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50명, 2022년 481명, 2023년 1,477명으로 크게 늘었고 10대 도박범죄 검거도 2022년 74명애서 2024년 564명으로 늘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10대 자살사망자 수는 2022년 1위 337명, 2023년에도 1위 370명이었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시급 미만 비율은 2022년 13.9%, 2024년 29.4%였다.
 
이에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비전)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 환경 조성,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주요 내용 >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제도정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 마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을 통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유통 차단 강화 방안 추진

청소년 금융계좌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 및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추진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성범죄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차단 후 방심위 심의를 요청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음식점 등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강화하고 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한 근로보호 캠페인 추진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2025년~)하여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 및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한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25년~)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25년~)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 차단을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25년~)과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지원정보시스템은 5개 부처(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병무청) 간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개인별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관리 및 공유,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안전망은 전국 24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기관, 단체 등을 연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아우른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 후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심위(1377), 경찰(112/117), 학교, 지자체에 신고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실시간 연계하여 삭제, 상담 등 피해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2025년 8월~)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대상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점검·단속 매뉴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