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을 지칭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6월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며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점검 결과를 소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었다.
식품 부당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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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오인·혼동)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거짓·과장) 해당 제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피부에~좋으니까’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소비자 기만) 사용 후기 등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
또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는데,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었다.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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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광고) ‘피부재생’, ‘모발을 자라게하는’ 등 의약품 효능·효과 오인 광고 등 (소비자 오인 광고) ‘필러크림’, ‘가슴에 바르는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는 광고 등 |
의료기기의 경우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가운데 특히 △건기식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