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기상변화ㆍ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 분쟁 많아  
캠핑장, 기상변화ㆍ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해제 분쟁 많아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6.18 15:07
  • 최종수정 2025.06.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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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폭우·폭설에 대비해 취소 시 환불 규정 확인해야

[헬스컨슈머]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속에서 하룻밤 또는 그 이상을 머무는 캠핑은 벌써 상상단계부터 정신건강에 좋은 ‘힐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캠핑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6월 18일 밝혔다. 

5년간 피해구제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72건, 팬데믹 기간 중인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2건과 54건 그리고 2023년에는 72건으로 3년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2024년에도 77건을 기록, 해마다 늘고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캠핑장 이용 전 취소·환불 관련 불만이 75.2%로 가장 많아

 

☐ 태풍ㆍ폭우 등 기상악화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위약금 요구해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 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한편, 피해구제 327건 중 캠핑장 소재지가 확인된 325건을 살펴본 결과, ‘경기·인천’이 48.3%(157건)로 가장 많았고,이어 ‘대전·세종·충청’ 15.7%(51건), ‘강원’ 12.9%(42건), ‘부산·울산·경남’ 11.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4,000여 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산  

이에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 공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전국 캠핑장 이용약관과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불만 다발 지역 및 주요 관광지 소재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저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ㆍ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ㆍ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