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지난 기사에서는 암의 조기검진에 언급했다면, 이번 글에서는 암 진단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사실 많은 이들이 걱정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전적 문제’이다. 암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약값, 검사비용, 오랜 투병기간 등이 생각날 것이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 역시 크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암 환자를 위한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그렇다면 암 환자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암환자를 돕는 사회제도]
-암 진단 받았다면
먼저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이라면, '중증환자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해당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또한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다.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암 치료과정에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문의: 거주지 보건소) △긴급 지원 사업(문의: 입원 중 해당 시군 구청)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는 보건시,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한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이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를 위한 제도도 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 △긴급 지원 사업(거주지 시·군·구청, 보건복지 상담 센터)로 시군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한시적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하다면
만약 돌봄이 필요한 암 환자가 있다면, ‘돌봄 서비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 예로 △가사·간병방문 지원 사업(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 센터) △보건소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문의: 거주지 보건소)이 있으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신청 가능하다.
-암 치료 과정 또는 치료 이후에 신체적 장애가 생겼다면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장애등록 및 장애인 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원 제도
한편,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다양하다. 지원을 희망한다면, 아래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암 환자 소득공제 혜택(문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비쿼터스119-안심콜서비스(문의: 119안전신고센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금연지원센터(문의: 금연상담 1544-9030)
△정신건강복지센터(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센터(문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139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문의: 정신건강위기 상담 1577-0199)
지금까지 국가에서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처럼 암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의료비, 생계비, 돌봄, 신체적 장애, 소득공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암’이 남의 일로 느껴질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 제도가 간절하고 유용한 순간들이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알아두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암을 위한 복지제도의 존재를 알려주는 걸 추천한다. 다음 편은, 이미 암세포가 많이 진행되어 손쓰기 곤란한 ‘말기암’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