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주문취소 후 ‘비밀댓글’로 현금판매…사재기 적발
‘마스크’ 주문취소 후 ‘비밀댓글’로 현금판매…사재기 적발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3.03 16:34
  • 최종수정 2020.03.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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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국내 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사재기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3일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으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 3차 유통업체 52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브로커 조직들과, 사재기 후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중간도매상 등이다.

 

[주문 취소 후 비밀댓글로 현금판매매입가 7배로 판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온라인상에서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던 A업자는 코로나 확산 이후 마스크 50만개를 개당 700원꼴로 매입해, 매입가의 5~7배에 해당하는 개당 3,800~4,600원꼴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해오던 해당 업자는 소비자들의 주문이 접수될 경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는 한편, ‘비밀댓글을 이용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을 하여 현금판매로 무자료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업체에 저가로 몰아준 업자도 적발가족 등 차명계좌 사용 혐의도]

한편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업자 B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한 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마스크 350만개를 저가(개당 350)에 몰아줬다.

이후 B씨의 아들은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지역 맘카페공동구매 등을 통해 공급가의 12~15배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한편, 판매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등 차명계좌로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외 반출·SNS 판매도 적발필요시 조사 확대해 세금 추징]

이외에도 마스크 300만개(20억원)를 매집해 높은 가격과 현금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등에게 판매한 업체와 매집한 마스크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무자료로 판매한 인플루언서 등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10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 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