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합리화 시행 (2025. 5. 8.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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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재(‘24.5.8.~’25.5.7.) |
변경(‘25.5.8.~‘25.12.31.) |
가 이 드 라 인 |
① 개인별 누적 총 10회·30만원 이내 |
① 개인별 누적 총 10회 이내 |
②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잔존 |
② 소비기한 내(소비기한이 명확히 보이도록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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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표시사항이 명확히 |
③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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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강기능식품 전용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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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개봉 제품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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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온 or 상온 유통 제품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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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반 게시글 삭제 조치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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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소비자 정보 사항 추가】게시판·팝업창 등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신고 방법 안내 - 불량식품 구매 시 신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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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기식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다른 플랫폼의 관리시스템 등을 살펴본 후 거래 가능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일정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올해 연말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래나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