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 강화, 몸짱 효과 표방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광고 적발
근육 강화, 몸짱 효과 표방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광고 적발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5.06.04 16:19
  • 최종수정 2025.06.0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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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 게시물 95건 접속 차단 조치...각종 질환 등 부작용 불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세포내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 시켜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이 같은 특성을 악용하여 이른바 ‘몸짱 의약품’으로 위장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명 ‘몸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 요청 등을 조치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지난 4월 14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그 배경과 과정을 소개했다.

그결과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주요 적발 사례>

(온라인 카페) 1:1 채팅, 쪽지 등을 통한 구매 유도

(SNS, 블로그/포스트) 판매사이트(링크) 소개, 1:1 채팅 유도

(온라인 쇼핑몰) 해외 사업자,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한 자사몰을 통한 판매

 


식약처는 특히,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도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근육 강화 등의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투여)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불법 광고 및 판매 사례 아래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