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에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청소년한부모에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6.05 11:40
  • 최종수정 2025.06.05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녀 출생신고 시 지원 서비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도 실시 

[헬스컨슈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6월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청소년한부모 즉,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 같은 정보제공 서비스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앞서 지자체 등에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고 설명했다. 

이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등의 4개 영역으로 분류, 수록했다고 밝혔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여가부는 이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하여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되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여가부는 시설 평가 업무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다며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고 그간의 한부모지원강화 정책을 나열했다.

이어 한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강화했다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중 ‘출산지원시설(전국 25개소)’ 입소시 소득기준 폐지(2025.1.1.~) 등의 업적과 더붙어 오는 7월 1일에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선지급 금액은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가정진흥원 박구연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