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피해 경험 4.3%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지속 감소...피해 경험 4.3%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6.17 09:36
  • 최종수정 2025.06.1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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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0.5%p 하락...성희롱 방지 위한 피해자 보호-예방교육 강화 등 때문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최근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가부는 실태조사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 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성희롱 피해 양상 변화와 2021년 이후 본격 시행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 성희롱 대응체계 관련 사항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희롱의 정의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 (성희롱 피해) 지난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3%’21년보다 0.5%p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

성희롱 피해 경험률 : (’18) 8.1% → (’21) 4.8% → (’24) 4.3%

- (성희롱 피해 유형) 성희롱 피해 양상(외모 평가 등), 발생 장소(사무실, 회식장소) 등은 지난 실태조사와 유사

(2차 피해) 성희롱 피해자의 12.3%2차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2120.7%보다 8.4%p 감소함.

(성희롱 방지 체계) 성희롱 방지 업무(예방지침, 고충상담창구 등)와 관련한 인지도, 고충상담창구 등에 대한 이용 의향,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21년 대비 상승

◇ (정책 수요)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위해 필요한 정책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라고 가장 많이 응답

 

■일반직원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3%로, 2021년 4.8%에 비해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의 성희롱 피해 유형 중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1.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0.8%) 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사무실 내’(46.8%), ‘회식 장소’(28.6%)가 전체의 70%를 상회하는 등 성희롱 발생 장소에 대한 응답 경향은 2021년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가 50.4%로 가장 많았으며, 행위자 중 80.4%가 ‘남성’이었다.

2024년 2차 피해 경험률은 12.3%로 2021년 20.7%보다 8.4%p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개의 2차 피해 유형* 중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8.9%로 가장 높았으며, 행위자(복수응답)는 ‘상급자’(53.9%), ‘동료’(34.5%)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2차 피해 유형으로는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5.5%),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3.8%) 등을 들었다.

성희롱 방지 업무 인지도와 관련하여, ‘성희롱 예방 지침이 있다’(80.8%)와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69.1%)는 응답이 2021년 대비 각각 12.1%p, 16.3%p 상승했다.

10명 중 9명(90.8%)이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권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8.7%가 ‘사내절차를 통한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8.5%였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10곳 중 약 8곳(84.9%)이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 2021년 조사 대비 47.1%p가 상승했다.

업무담당자의 98.1%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교육 방법(복수응답)은 ‘개인별 온라인 교육’(62.7%)이었으며, 특히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54.8%가 사업주 및 기관장, 관리자, 직원 등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를 꼽았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2018년의 8.1%, 2021년의 4.8%(3.3%p↓), 2024년의 4.3%(0.5%p↓)등 콩계를 인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 부처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과 대응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