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대광고 일삼는 의료기기 어떻게 구별할 까?
거짓·과대광고 일삼는 의료기기 어떻게 구별할 까?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6.17 09:59
  • 최종수정 2025.06.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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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로 암-아토피 치료, 저주파기로 혈당 낮추고 비만 치료한다는 등 믿지 말아야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현장 구매 시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집중 단속일정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의 점검실적은 2019년 779건이던 것이 2020년 1,551건으로 급증했고 코로나 19가 돌던 2021년에는 1,112건으로 주춤하다 2022년 1,306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3년 1,068건, 2024년에는 839건으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로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이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 주된 이유로 식약처는 그간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 아토피가 치료된다’ 등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와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치료 등’으로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구두 홍보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위의 사례 그림 참조)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위 이미지는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위 이미지는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실 1577-1255)로 문의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