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제한…3회 위반 시 ‘폐쇄’
감염병 의심자 산후조리원 근무제한…3회 위반 시 ‘폐쇄’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15:00
  • 최종수정 2020.01.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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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앞으로 결핵이나 홍역 등 감염병이 의심되는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병이 나을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없게 되고, 영유아나 임산부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사망케 하는 산후조리원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통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사례는 해마다 증가해, 2015414건에서 2018년에는 510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을 진단받은 직원의 근무를 즉시 제한하고 소독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 및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질병이 발생하여 이송되거나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종사자가 감염병 진단 사실을 산후조리원에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즉시 폐쇄 처분이 내려지고, 요금체계 또는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는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