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4억 원어치 빼돌린 제약 영업사원 적발
‘보톡스’ 4억 원어치 빼돌린 제약 영업사원 적발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2.03 17:30
  • 최종수정 2020.0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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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보톡스라는 상표명으로도 잘 알려진 보툴리눔주사제를 빼돌려 중국 보따리 상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과 유통업자 등 6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들은 서로 공모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허위로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4천여만 원 상당(17470)의 보툴리눔 주사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나 약국개설자 이외의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적발된 영업사원들은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업사원들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의 보따리상과 현금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품, 의약품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