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터키에서 수입된 석류과즙농축액과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석류주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가 검출돼 회수 및 판매 중단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우리들상사㈜(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수입 및 판매한 터키산 석류과즙농축액에서 ‘아조루빈(Azorubine)’이 검출돼 해당제품과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한 석류주스 등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조루빈은 붉은 색을 띠는 타르계열 색소로, 과다복용 시 알레르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가격이 싼 탓에 과거 과실주와 마카롱 업체 등이 해당 색소를 사용하다 적발된 바 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우리들상사가 터키에서 수입한 석류과즙농축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해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경북 상주시), 주식회사 내츄럴코어(전북 고창군), ㈜알파바이오(경북 영천), ㈜웰팜(충북 음성군), 코엔에프(유)(전북 김제시)에서 제조 및 판매한 석류주스 7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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