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지 않는다는 고무장갑, ‘무신고’ 적발돼 회수조치
찢어지지 않는다는 고무장갑, ‘무신고’ 적발돼 회수조치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15:00
  • 최종수정 2020.01.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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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중국산 고무장갑이 수입신고 없이 식품용도로 판매된 사실이 적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통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으로, 니트릴 소재와 합성고무를 혼합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