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및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세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휴대해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슴태반 줄기세포, 효능 및 안정성 근거 없어]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PU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하여 발기부전과 당뇨, 고혈압,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 판매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사슴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줄기세포 등의 특정 성분을 분리 및 여과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첩보 작전’ 방불케 하는 치밀함 보여]
한편 밀수입을 시도한 일당들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됨에 따라 해외 배송이 불가능해지자,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휴대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비물과 이동경로, 행동수칙 등을 만들어 공유하였고 적발 시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적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물건을 구입한 싱가포르의 업체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의 회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 및 섭취 삼가야…밀수 단속 강화]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또 “불법 식품 및 의약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식약처와 협업해 불법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