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콜릿 및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5곳 적발
[헬스컨슈머]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이 식품안전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 및 생산, 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등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품(수입포함)에 대한 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에서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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