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본산 화장품서 ‘우라늄’ 검출…회수 조치
식약처, 일본산 화장품서 ‘우라늄’ 검출…회수 조치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13:00
  • 최종수정 2020.0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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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일본산 화장품에서 우라늄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 및 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우라늄(U-238)’토륨(Th-232)’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사성 물질, 피폭 시 암 일으킬 수 있어]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해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물질로, 반감기가 길고 투과성이 적어 자연 상태에서 위험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속 상태에선 독성이 있어 눈으로 들어가거나 섭취해 체내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방사선 피폭을 받을 수 있고, 우라늄이 우라닐 이온이라는 물질로 변해 뼈와 신장, 간 등의 조직에 축적되면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토륨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에선 큰 위험이 되진 않지만 토륨을 취급하거나 장기간 접촉하는 경우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고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공기 중에 토륨이 있는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토륨을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안전기준보다 매우 낮아”]

한편 이번 조사에서 우라늄과 토륨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된 제품은 마스카라(모테마스카라) 7품목과 아이라이너(모테라이너) 3품목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 해당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지만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입처에 반품수입 화장품 모니터링 강화]

한편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세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