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70곳 적발돼

[헬스컨슈머]바야흐로 한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휴, 그리고 명절이라는 기분에 들뜬 소비자들은 가끔씩 평소보다 센 식품의 가격표에도 인내심을 발휘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관대한 소비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명절 식품위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명절 성수식품의 제조/판매 등의 관련업체 총 3,842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70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등의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의 판매업체, 그리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개 업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 업체) ▲비위생적취급(25개 업체)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개 업체) ▲건강진단미실시(59개 업체) ▲기타(41개 업체)등이다.
본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명절연휴로 마음이 들뜨는 이 때, 시기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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