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과 우울증, 적정성 평가 새로 도입된다
수혈과 우울증, 적정성 평가 새로 도입된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3:00
  • 최종수정 2020.01.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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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외래) 평가 항목이 새롭게 도입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또는 비용효과적 측면을 알아보는 것으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평가결과도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38.4%로 2002년 73.3%에 비해 훌쩍 감소했으며, 당뇨병 당화혈색소 검사 실시율도 2002년 69.0%에서 2019년에는 83.1%로 향상되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혈액 사용량 미국보다 많아… 수혈 안전 평가된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심장수술 수혈률은 76∼95%에 달하는데, 미국이 29%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슬관절치환술 수혈률 역시 우리나라는 78%나 되지만 미국은 8%. 영국과 호주는 각각 8%와 14%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도 확대된다]

그 동안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의료급여에서 2019년 건강보험으로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 진료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실제로 2016년 기준 통계를 확인했을 때,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로 확인되고 있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CT, 내시경 등 환자 안전 영역도 확대돼]

환자 안전 영역 확대 위한 예비평가도 실시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나 대장종양절제술, 중증 상부위장관 출혈 등에 이용되는 내시경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정부는 단순영상검사, CT, 자기공명영상법(MRI), 핵의학 영상검사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의료의 질 향상 위한 적정성 평가도 강화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70세 이상 고령인 환자가 가장 많이 결핵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 포함된다.

폐렴의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 등이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에 대한 총 4개 수술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