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촉행위 금지된다…시연 및 인터넷 후기도 금지
전자담배 판촉행위 금지된다…시연 및 인터넷 후기도 금지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2:00
  • 최종수정 2020.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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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앞으로는 담배와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유사 제품에 대해서 무료 체험이나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의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또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담배 관련 후기를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 소비자에 대한 판촉행휘 규제 못해]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와 니코틴을 함유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 모든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제조사와 판매자의 판촉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료 시연 등 판촉 행위 시 과태료인터넷 후기도 금지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될 경우,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나 판매 이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시연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 및 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를 유치하거나 금품을 제공 받는 등의 영리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 및 유포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관련 내용도 개정정부, “효과적 규제 기대”]

이외에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도 개정돼,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