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쥴랩스 등 액상 전자담배, 폐 손상 유발물질 검출
KT&G, 쥴랩스 등 액상 전자담배, 폐 손상 유발물질 검출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0:00
  • 최종수정 2019.1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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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액상형 전자담배, 그 논란의 끝은 어디일까? 최근 국내서 유통 중인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폐 손상 물질로 의심되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가향 물질이 검출되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 의심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마 유래성분(Tetrahydrocannabinol,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검출, 대마 유래성분은 없어…]

분석 결과, 총 13개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KT&G의 '시드 토박' 제품에서 0.1ppm, 쥴랩스의 '쥴팟 크리스프'에서 0.8ppm, 유사담배 11개 제품에서는 0.1∼8.4ppm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식품첨가물이나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카놀라 오일, 아몬드 오일 및 THC를 함유한 대마유 등에 존재하며, 음식으로 섭취 시에는 유해하지 않은 편이지만 전자담배로 흡입할 경우 오일 성분이 폐 내부에 축적되어 급성 지질성 폐렴(lipoid pneumonia)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3일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폐 손상자가 총 2,291명, 사망자는 48명으로 보고되었는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 손상자 모두에게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것을 토대로 이를 유력한 폐 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다. 또한,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국내 제품을 검사한 결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매우 적은 수치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담배에 사용된 원료의 명칭과 함유량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비타민 E 아세테이트의 의도적 첨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대마 유래성분으로 알려진 THC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대마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33개주 및 워싱턴 D.C에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가향 물질도 43개 제품에서 검출돼]

가향 물질인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의 3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 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류 모두가 검출되었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수치로 나타났다.

미국 FDA는 디아세틸, 아세토인을 흡입 시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의 ‘담배관리지침’에 따라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2016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검출로 나타난 제품들도 다른 가향 물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폐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유지된다]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알리는 한편,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를 권고했다. 또한, 미국 등 외국의 조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 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돼 영향을 주는 기체성분 배출물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더불어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 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 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법안 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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